본문 바로가기
Catholic Life (+천주교 기도문)

천주교 세례명의 의미, 세례명 정하는 방법

by 미남의 전설 2025. 2. 14.
반응형

예전 천주교 신자 가정에서는 이름 대신에 세례명을 부르곤 하였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본당에 계셨던 원장수녀님 한 분은 독실한 천주교인 집안 출신이신데, 원장수녀님의 부모님께서는 수녀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세례명인 "체칠리아"로 주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원장수녀님께서 국민학교(초등학교가 예전에는 국민학교라고 불렸지요.)에 입학했을 때, 실제 본인의 이름을 잘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즘은 많지는 않지요.

 

군산 소룡동성당의 수호성인 "성 안드레아 사도"입니다. 안드레아는 이 글을 쓰는 저의 세례명이기도 합니다.
군산 소룡동성당의 수호성인 "성 안드레아 사도"입니다. 안드레아는 이 글을 쓰는 저의 세례명이기도 합니다.

 

제가 본당 청년회 활동을 했을 때에도 청년분과장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안드레아 형제"라고 제 세례명으로 부르신 기억도 납니다.

 

이렇게 세례명은 천주교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1. 세례 때 세례명을 받는 이유

 

아기가 태어나면 고유한 이름을 받는 것처럼, 세례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는 새로운 영적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의하면 "하느님께서는 각 사람을 제 이름으로 부르시고 기억하신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리스도인에게 세례명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2. 세례명을 정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세례명은 교회에서 성인품에 오른 분들의 이름을 따라 정합니다.

 

이때 일부는 생일과 영명축일을 함께 기억하기 위하여 생일날짜에 맞추어 세례명을 정하거나, 아니면 예쁜 세례명 혹은 유명인들의 세례명을 따라 짓기도 합니다.

 

잠깐 여기서 영명축일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자신의 세례명으로 정한 성인의 축일을 자신의 영적인 생일, 즉 영명축일(靈名祝日)이라고 합니다.

예전 어르신들은 세례명을 본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세례명을 정하기 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본인이 정한 성인(또는 성녀)의 삶과 특징에 대해 먼저 알아보는 일이다.

그 이유는 세례명으로 선택한 성인은 내가 공경하고 본받으려는 주보성인으로서, 삶의 여정 속에 끊임없이 영적 돌봄과 전구를 청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명은 대한민국 성인, 성녀 이름(대건 안드레아, 소벽 막달레나 등)만이 아니라 복자도 가능하다.

단, 성인은 보편교회 안에서, 그리고 복자는 지역교회 안에서 기념합니다.

예를 들자면 일본인은 성인 '대건 안드레아'를 세례명으로 정할 수 있지만, 복자 '지충 바오로'를 세례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등 천사 이름, 그리스도의 신비나 덕행을 뜻하는 호칭들(향주삼덕, 곧 피데스 - 믿음, 스페스 - 희망, 카리타스 - 사랑 등), 그리고 성모님의 여러 이름들(스텔라, 로즈마리, 아눈치아따 등)로 세례명을 삼을 수 있습니다.

 

또는 본인의 직업의 주보성인을 세례명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업이 제빵사이신 분 중에 제빵사의 주보성인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축일 ; 11월 17일)"을 세례명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저는 예비신자일 때 '니콜라오'(축일 ; 12월 6일)와 '안드레아 사도'(축일 ; 11월 30일) 이렇게 둘 중 어떤 세례명을 선택해야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니콜라오 성인도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안드레아'라는 이름이 '남자다운'이라는 뜻을 지닌 것이 마음에 들었고, 안드레아 사도의 덕행을 롤모델로 하고자 안드레아를 제 세례명으로 선택한 기억이 납니다.

 

3. 세례명을 바꿀 수 있는가요?

 

견진성사 때 특별히 세례명을 바꿀 수 있다고 알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명은 "영원히"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세례명을 정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2015년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사목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세례명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반응형